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요약. 2023년 8월 법률 제19591호 개정안이 공포되어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제조업 현장에서는 특히 기계·설비 안전 강화에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행규칙 개정(2024.6.28)으로 분쇄기·파쇄기·혼합기 작업 중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 비상정지장치 설치 등 위험방지조치가 의무화되었다. 식품가공용 기계도 비상정지·접근방지장치가 추가로 요구된다.
이 외에도 사다리형 통로 및 안전모·안전화 기준 정비, 안전교육 강화 등이 포함되었으므로 현장 설비별 안전장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제조업 영향 포인트: 기계 작업 시 예방조치 강화(분쇄기・혼합기 덮개 관리, 비상정지장치), 안전모·보호구 기준 구체화, 안전보건교육 확대 등.
- 실무 대응: 해당 기계별 안전장치(안전커버·비상정지장치·경고표시) 설치 여부 점검 및 교육, 안전작업 절차서 갱신. 신규 제출서류는 없으나, 자체 위험성평가 보고서와 기계점검 대장 등 문서화된 안전관리 내역을 준비해야 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하위규정 개정사항을 참고해 실무매뉴얼을 보완한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요약. 2022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전면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관리 책임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다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이 스스로 작업장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하며, 안전보건방침, 전담조직·인력 확보, 위험성평가, 점검·평가 과정 등을 포함한다. 또한 중대시민재해 규정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도 법에 포함되어 있다.
- 제조업 영향 포인트: 5인 이상 사업장(제조 공장 포함)이 법 적용 대상이므로 모든 규모 사업장이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법적 요구사항으로, 산재예방 체계와 이행실적을 꼼꼼히 문서화해야 한다.
- 실무 대응: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안전관리책임자 지정, 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조직적 관리체계 수립. (예비)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계획 수립, 자체점검 이행. 중대재해 발생 시 즉각 보고체계 숙지. 벌칙 수위가 높으므로 예방조치 이력·교육 이수·안전보건점검 내역 등 증빙자료를 갖춘다.
화학물질관리법(화학사고관리) 개정 요약. 2024년 2월 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 제20231호, 시행 후 18개월 경과부터 시행)으로 유독물질 분류체계가 대폭 개편되었다.
종전의 ‘유독물질’ 개념을 인체급성·만성·생태 유해물질, 그리고 사고대비물질로 세분화하고 유해화학물질 정의도 이에 맞춰 정비했다.
또한 지정폐기물·소비자 사용 특례 등을 신설하고, 검사 대상·주체 변경(검사기관 보고) 등 관리체계도 개선했다. 특히 화학사고 예방 측면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는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최초 검사 개시 60일 전까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조업 영향 포인트: 반도체·식품·화학제조업 등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사고대비계획 수립 의무가 신설되었고, 「화관법」 적용물질 및 신고·허가 대상 기준이 변경되었다.
- 실무 대응: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저장탱크, 혼합탱크 등) 파악, 대상 물질 여부 확인. 필요 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예방대책·비상대응계획 등)를 작성하여 제출. 정기검사·안전교육 계획도 최신 기준에 맞춰 갱신한다. 검사 주체 변경에 따라 검사결과 확인 절차를 정비하고, 영업허가·신고 요건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없도록 한다.
체크리스트 (제조업 현장 점검)
- 기계·설비 안전장치: 분쇄기·혼합기·절단기 등 위험 설비에 비상정지·안전덮개·과부하 차단장치 설치 여부 확인.
- 유해위험 요인 관리: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목록 작성, 사고대비물질 포함 여부 점검. 위험성평가 실시 및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 기록 점검.
- 안전보건교육 이행: 신규·보수교육 이수 계획 수립. 근로자 대상 기계조작·유해화학물질 안전 교육 이수자 명단 확인.
- 보고·문서화: 안전보건관리대장, 위험성평가서, 안전교육 이수증 등 서류 비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완료 여부, 사업장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확인.
- 조직·책임자 지정: 안전보건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또는 위탁 여부 확인. 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표준) 서류 확보.
단계별 대응 가이드★
- 법적요구사항 파악(준비): 해당 사업장 규모·업종에 맞춰 적용법령(산안법, 중대재해법, 화관법)을 검토한다. 변경된 규정(위험성평가 대상 확대, 화학사고계획 제출 시기 등)을 확인한다.
- 위험성 평가 수행: 사업장·설비별 유해·위험요인을 전수 조사하여 문서화한다. 신규 또는 변경 공정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경영책임자・안전관리책임자 지정, 안전보건조직 구성(안전위원회 등)으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한다. 인력·예산·자원 배분계획을 수립한다.
- 설비·공정 안전조치 이행: 식품가공기계, 분쇄기, 화학탱크 등 위험설비에 대한 안전장치(덮개, 비상정지스위치, 배관 라인마킹 등) 설치·검사. 개인보호구 지급 및 사용 교육. 화학저장 시설 환기·누출차단 설비 점검.
- 안전보건교육 강화: 모든 작업자 대상 기계조작·유해화학물질 교육 실시. 최신 법령 반영 교육 콘텐츠로 갱신(예: 화학사고계획서 작성 요령, 중대재해법 리스크). 교육 기록 유지(안전교육대장).
- 필요 서류 작성·제출: 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대장, 위험성평가서 등을 작성하여 비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준비해 제출 시기(설치 전·검사 60일 전)에 맞춰 제출.
- 점검·감사 시행: 정기 내부 점검 및 외부 컨설팅으로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 안전관리시스템의 효과성(사고 재발방지 계획, 근로자 참여 등)을 검토하고 개선한다.
- 사후 모니터링: 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 및 즉각 보고체계를 실행한다. 사고 사례 분석 결과를 안전대책에 반영하여 안전관리 기준을 지속 개선한다.
(참고) 각 항목별 점검 결과는 표준점검표나 자체 양식으로 작성하여 관리하며, 변경된 법규에 따른 신규 양식(예: 화학사고계획서 서식)도 활용한다. 최신 법령 해설집·고용노동부·환경부 안내서를 참고하여 대응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및 환경부 발표자료와 법령 개정문에 근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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