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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최근 중대재해 발생사례 중 도급작업 중 발생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67조에 따른 의무 이행이 필수입니다.
2. 법적 근거
- 산안법 제64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도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산안법 제65조~67조
공동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위험정보 제공,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의무
3. 실무 필수사항
항목내용
| 도급계약서 | 안전특약 반드시 포함 |
| 하청근로자 교육 | 공사 전/중간/완료시점 기준 3단계 교육 |
| 협의체 회의록 | 월 1회 이상 실시, 서명 필수 |
| 현장작업허가 | 고위험작업 시 원도급자 사전승인 필요 |
4. 자주 지적되는 사례
- ❌ 계약서 내 안전특약 미포함
- ❌ 하청작업자 작업 전 교육 미이수
- ❌ 협의체 회의록 부재
- ❌ 사고 발생 시 하청이 단독 보고 → 원청 공동책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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