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무자의안전이야기

관리감독자 역할, 선임, 사무직관리감독자 해당사항

by 영어하는안전마마 2025. 5. 15.
반응형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관리감독자와 그 법적 의무, 그리고 사무직의 관리감독자 선임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리감독자의 정의와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정하여야 합니다. 즉, 관리감독자는 직책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생산현장의 작업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은 관리감독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가 정하는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장 생산과 관련된 기계·설비의 안전점검, 보호구 점검 및 착용지도·교육,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응급조치 등이 관리감독자의 업무이며,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참여 등에도 협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에서는 관리감독자 지정의 최소인원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해당 역할을 수행할 인원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지정하면 됩니다.

관리감독자 선임 대상 판단 기준

관리감독자 선임 여부는 역할과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업무의 직접 지휘·감독: 관리감독자는 반드시 생산현장 업무에 관여하여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즉, 생산부서의 팀장이나 설비·공정 반장처럼 실제 작업 절차와 작업자를 잘 알고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여야 합니다.
  • 권한과 책임: 업무별 대상 근로자를 실제로 지시·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안전수칙이나 아차사고 보고 등 형식적인 지시만 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직책이 아닌 기능: “관리감독자”는 직함 자체가 아니라 실질적 기능입니다. 따라서 생산과 무관한 부서의 관리자(예: 순수 사무·설계팀장)가 현장 작업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면 법상 관리감독자로 보지 않습니다.
  • 사무직 전용 사업장 예외: 모든 근로자가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예: 순수 사무·설계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서는 행정해석상 안전보건관리체제 관련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관리감독자 선임 의무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 및 행정해석 사례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에서도 이 같은 기준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관리감독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에서 “관리감독자는 직책이나 명칭이 아니라 생산업무와 관련된 해당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자”라고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관리감독자의 역할은 “생산부서의 장 또는 건설현장의 반장”에게 부여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현장 작업자의 작업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의 조직구조가 특수하여 모든 근로자를 사업주가 직접 지휘·감독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주가 관리감독자 역할을 겸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법령에는 근로자 수의 최소 기준이 없으므로 별도의 수량 기준 없이 실질적 기준을 따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전원 사무직인 사업장은 관리감독자 선임 의무에서 제외된다고도 합니다.

엔지니어 팀장의 관리감독자 해당 여부 및 유의사항

제시된 사례의 엔지니어 팀장은 주된 업무가 사무·설계 분야이며 생산현장 작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권이 없습니다. 아차사고 보고 지시는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도나 권고행위로 볼 수 있지만, 법률상 관리감독자가 수행해야 할 생산업무 지휘·감독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팀장은 법적 관리감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식 선임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스업과 같은 장치산업에서 안전관리는 중요하므로, 팀장이 현장 경험이 있는 인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은 유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성평가 회의나 현장 점검 시 팀장의 경험을 활용하여 위험요인 파악에 협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장에 실제로 생산부서 관리감독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나 다른 적합한 인력을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분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실제 감독 관계에 맞추어 관리감독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이 혼동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요약: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로 정의됩니다. 사무·설계 중심의 엔지니어 팀장이 생산현장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는다면 법상 관리감독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팀장을 별도로 관리감독자로 선임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 안전활동 측면에서 팀장의 경험을 활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담당자 등을 선임하여 안전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