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체 잘챙기기 1탄: 도급업체 안전보건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상에서 사업주와 도급업체의 안전교육계획 작성은 사업장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 현장의 위험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작업 특성, 위험요소,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며, 특히 도급(원청과 하청 간의 관계)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업체와 협력하여 교육계획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안전교육계획 작성의 의미
안전교육계획은 사업주(원청사업자 또는 도급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교육 내용, 방법, 일정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이것은 작업자가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 의무를 이해하고, 위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필수적입니다.
2. 사업주의 안전교육계획 작성
사업주(도급인이자 원청사업주 포함)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원청 근로자 및 도급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주요 작성 내용
1) 교육 목적: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장 안전 확보.
2) 교육 대상:
3) 원청 사업장 근로자
4) 도급업체 근로자(하청 소속 근로자 모두)
●교육 내용
1) 작업환경에서의 위험요소 및 대응 방안
2) 작업별 안전수칙 및 보호구 착용 요령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원칙
4)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
5) 교육 주기 및 일정
6) 정기 안전교육
7) 신규 채용 또는 작업 전환 시의 특별교육
8) 작업 시작 전 안전 점검 및 교육
9) 교육 방식
10) 강의, 시청각 자료, 필기 교육, 작업 현장 실습 교육 등
11)교육 주관 관련 자격이 있는 안전·보건 담당자나 전문 기관
3.도급업체의 안전교육계획 작성
도급업체(수급인)는 하도급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계획을 원청에 제출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 작성 시 고려사항:
1)계약 시 원청으로부터 받은 위험성 정보 반영: 원청은 도급업체에 작업장 위험요소 및 필요한 안전조치를 미리 제공해야 합니다.
● 도급업체의 근로자 교육 내용:
1) 작업장 내 도급원이 제공하거나 요구한 안전지침·절차
2) 장비 사용법, 작업별 특수 위험성 설명
3) 교육 수준과 방식
4) 교육 내용은 작업의 특성과 도급업체 근로자의 위험 노출 정도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
5) 도급업체의 규모나 전문성 부족 시, 원청으로부터 교육 자료 및 지원을 받아 작성 가능.
6) 교육 이행 확인
7) 교육 참석자 명부 및 교육 관련 증빙 자료 작성 및 제출
4. 사업주와 도급업체 간 협업
사업주(원청)와 도급업체(하청)의 안전교육계획은 각자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원청과 하청 간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 공유가 필수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원청(도급인)이 하청(수급인)의 안전교육계획 및 이행 상태를 감독할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협업 절차 예시:
1. 작업 위험 정보 공유:
- 도급인은 도급업체에 작업장의 위험 요인과 적절한 대처법을 교육 내용에 반영할 것을 요구.
2. 교육계획 자료 검토:
- 원청은 도급업체의 교육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협조 및 지원.
3. 공동 교육 시행:
- 작업장 내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원청과 도급업체가 함께 교육을 진행.
4. 교육 결과 확인:
- 원청은 도급업체가 근로자 대상 교육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확인(교육일지, 참석자 명단 확보 등).
5. 교육계획 관련 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교육계획과 관련된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29조(도급 시의 사업주 의무):
도급인은 작업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수급인의 근로자가 받을 교육 내용을 검토하고, 수급인에게 이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 제31조(안전·보건 교육):
사업주는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업무 시작 전 및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도급 과정에서의 책임:
1. 도급계약 시 안전보건교육 내용 협의.
2. 원청은 하청의 교육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지원.
6. 교육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 원청과 하청 간 교육 내용 중복이나 누락 방지.
- 계획 수립 시 사업장과 작업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
- 계획은 서면(문서)으로 작성하고, 파일로 보관하여 감독기관 요청 시 제출 가능하도록 준비.
- 교육결과 기록(참석자 서명, 교육 자료 등)을 명확하게 유지.
7. 결론
사업주와 도급업체의 안전교육계획은 작업장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로, 이를 철저히 수립하고 실행하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며, 민·형사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청과 하청 간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교육 계획을 작성 및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