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급업체법1 도급업체 잘챙기기 1탄: 도급업체 안전보건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상에서 사업주와 도급업체의 안전교육계획 작성은 사업장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 현장의 위험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작업 특성, 위험요소,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며, 특히 도급(원청과 하청 간의 관계)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업체와 협력하여 교육계획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안전교육계획 작성의 의미안전교육계획은 사업주(원청사업자 또는 도급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교육 내용, 방법, 일정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이것은 작업자가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 의무를 이해하고, 위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필수적입.. 2025. 3.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