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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KOSHA 법) 및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해석에 따르면, 정기안전교육, 특별안전교육, 직무변경시교육을 포함한 법정 안전보건교육의 강사 자격은 다음과 같은 법적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33조(안전보건교육의 내용 및 방법)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을 지정된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해야 하며, 교육훈련을 위탁하는 경우도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정교육별 강사 자격 기준
| 구분 | 강사 자격 기준 (택1) | 비고 |
|---|---|---|
| 정기안전교육 |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강사 ②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관리지도사, 기술사(안전관리, 산업위생 등 관련분야) ③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④ 해당 분야 산업현장 경력 3년 이상 + 관련학과 전공자 |
분기별 6시간 이상 |
| 특별안전교육 | ① 해당 위험작업 경험자(산업체 경력 3년 이상) ② 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강사 교육 이수자 ③ 관련 자격증 보유자(산업안전기사 등) ④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단, 강사 자격 확인 필요) |
사고위험 높은 작업 시 |
| 직무변경 교육 | ① 변경된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② 실무 경력자 ③ 안전보건 담당자 또는 외부 위탁기관 강사 ④ 특정 공정이나 장비에 대한 내부 전문가로 지정된 자(사내 사정에 따라 자율 인정 가능) |
작업변경, 설비변경 시 |
✅ 부가 참고 사항
- 교육 실시는 사내 안전관리자나 외부 전문 강사 모두 가능하나, 위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강사가 외부 위탁기관(예: 안전보건공단, 민간 안전교육기관) 소속인 경우 해당 기관은 고용노동부 등록 교육기관이어야 합니다.
- 일부 교육(예: 밀폐공간, 화학물질 등)은 해당 작업 경험 및 전공 + 자격증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질의회시 예시 (고용노동부)
| 문서명 | 내용 요약 |
|---|---|
| 2019-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특별교육의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한 실무경험’과 ‘관련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도 강사 가능하다고 해석 |
| 2020-KOSHA 해설자료 | 사내에서 교육하는 경우, 교육자료 및 교육일지, 강사 이력 보관 필수, 외부 강사의 경우 강사 자격 서류 확보 필요 |
✅ 실무 적용 팁
- 안전보건 교육 계획 시, **강사의 자격 증빙자료(자격증, 경력증명서, 이수증 등)**을 함께 준비해두세요.
- 외부 강사 섭외 시, 반드시 고용노동부 인가기관 여부 및 해당 강사의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세요.
- 노동부 점검 시 강사 자격 미비는 교육 불인정 및 시정조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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