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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실무 스토리

안전교육 강사 자격기준(산업안전보건법)

by 영어하는안전마마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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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KOSHA 법) 및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해석에 따르면, 정기안전교육, 특별안전교육, 직무변경시교육을 포함한 법정 안전보건교육의 강사 자격은 다음과 같은 법적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33조(안전보건교육의 내용 및 방법)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을 지정된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해야 하며, 교육훈련을 위탁하는 경우도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정교육별 강사 자격 기준

구분 강사 자격 기준 (택1) 비고
정기안전교육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강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관리지도사, 기술사(안전관리, 산업위생 등 관련분야)
③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④ 해당 분야 산업현장 경력 3년 이상 + 관련학과 전공자
분기별 6시간 이상
특별안전교육 ① 해당 위험작업 경험자(산업체 경력 3년 이상)
② 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강사 교육 이수자
③ 관련 자격증 보유자(산업안전기사 등)
④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단, 강사 자격 확인 필요)
사고위험 높은 작업 시
직무변경 교육 ① 변경된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② 실무 경력자
③ 안전보건 담당자 또는 외부 위탁기관 강사
④ 특정 공정이나 장비에 대한 내부 전문가로 지정된 자(사내 사정에 따라 자율 인정 가능)
작업변경, 설비변경 시

✅ 부가 참고 사항

  • 교육 실시는 사내 안전관리자나 외부 전문 강사 모두 가능하나, 위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강사가 외부 위탁기관(예: 안전보건공단, 민간 안전교육기관) 소속인 경우 해당 기관은 고용노동부 등록 교육기관이어야 합니다.
  • 일부 교육(예: 밀폐공간, 화학물질 등)은 해당 작업 경험 및 전공 + 자격증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질의회시 예시 (고용노동부)

문서명 내용 요약
2019-고용노동부 질의회시 특별교육의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한 실무경험’과 ‘관련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도 강사 가능하다고 해석
2020-KOSHA 해설자료 사내에서 교육하는 경우, 교육자료 및 교육일지, 강사 이력 보관 필수, 외부 강사의 경우 강사 자격 서류 확보 필요

✅ 실무 적용 팁

  • 안전보건 교육 계획 시, **강사의 자격 증빙자료(자격증, 경력증명서, 이수증 등)**을 함께 준비해두세요.
  • 외부 강사 섭외 시, 반드시 고용노동부 인가기관 여부해당 강사의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세요.
  • 노동부 점검 시 강사 자격 미비는 교육 불인정 및 시정조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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