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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실무 스토리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최신 노동부 공문과 체크리스트 제공)

by 영어하는안전마마 202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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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폭염 대비 작업자 건강관리 가이드 (2025년 최신 지침 반영)

6월이 시작되며 무더위가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최근 3년 연속 폭염으로 인해 현장에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산업재해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름철은 단순히 땀을 흘리는 계절이 아닙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현장 근로자의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위험의 계절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와 KOSHA에서 제시한 2025년 폭염대비 지침을 중심으로, 여름철 작업자 건강관리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 1. 폭염 시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중지 기준

작업자가 가장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대는 오후 12시~4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는 폭염경보나 특보가 함께 발령될 경우, 가급적 옥외작업을 제한해야 합니다.

  • 기온 33℃ 이상: 고강도 작업은 지양하고, 간헐적 휴식 필수
  • WBGT지수 28 이상: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휴식시간을 강화 (30분 작업 후 15분 휴식)
  • 비상시에는 작업 전면중지 권고: 특히 지붕 위, 고온설비 인접 등 고위험 작업

현장의 작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전 근로자 고지와 협의도 필수입니다.


✅ 2. 휴게시설 및 냉방장비 확보

폭염 시에는 체온을 빠르게 낮출 수 있는 휴게 공간과 냉방 수단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 그늘막, 이동식 컨테이너 휴게소 설치
  • 냉풍기, 이동식 에어컨, 아이스조끼, 쿨링타올 제공
  • 충분한 생수 및 전해질 음료 비치
  •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냉방차량을 운영하여 근로자의 휴식 편의를 증대하고 있습니다.

✅ 3. 작업자 교육 및 건강 모니터링

현장 근로자들에게 폭염 관련 자기 인지능력을 높이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관리자에 의한 건강 상태 체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폭염증상 교육: 어지러움, 두통, 근육경련, 발열, 의식 혼미 등
  • 고위험군 사전 파악: 55세 이상,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보유자
  • 체온·혈압 체크리스트 운영: 작업 시작 전, 중간 점검 필수
  • 근로자 간 이상 증상 관찰 및 즉시 보고체계 구축

✅ 4. 폭염 재해 발생 시 응급대응 체계

폭염환자가 발생하면 1분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현장에는 즉시 대응 가능한 매뉴얼이 준비되어야 하며, 현장책임자의 응급처치 역량 강화가 핵심입니다.

  • 기본 응급조치 4단계
    1. 그늘로 이동
    2. 헐거운 옷차림으로 체온 낮추기
    3. 시원한 물 섭취
    4. 의식 이상 시 즉시 119 및 병원이송
  • 응급상황 시 보고 체계와 역할 분담 숙지 필수

✅ 5. 제도적 참고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사용자(사업주)는 작업환경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폭염 또한 이에 해당되며, 미조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025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는 **‘폭염특보 연계 근무제도’**를 도입 중
  •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집중점검을 통해 폭염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마무리하며

폭염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기후재해이며, 조기 대응만이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근로자의 안전은 곧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됩니다.
폭염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오늘 우리 사업장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온열질환 노동부 공문.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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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온열질환예방조치.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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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안전 자율점검표.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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