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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5년 7월부터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및 시행령 제184조의2에 따라 전면 시행됩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설치 의무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휴게시설 설치 등)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작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시행령 제184조의2
설치 대상 사업장은 다음과 같음:-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타 산업
- 고용노동부 고시: 휴게시설 설치·운영 지침 (2023-78호)
3. 실무 적용 방안
항목내용
| 설치 위치 | 근로자가 쉽게 접근 가능한 위치 |
| 주요 기준 | 조명, 냉·난방, 환기, 좌석, 위생설비 |
| 점검 방법 | 분기별 자체점검 및 사진 보관 |
| 위반 시 처벌 |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4. 체크포인트
- ✅ 설치 도면 및 사진 보관
- ✅ 여성 전용 휴게실 구분 여부 확인
- ✅ 청소 상태 및 유지관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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