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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근로자"란 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 고용형태 및 국적과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근로자"란 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 고용형태 및 국적과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우수"를 "활동이 일정 수준 이상인"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을 "인정하는 사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인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각 호(제1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 다음에서 정하는 항목을"을 "대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항목에 대해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인정 여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 다음에서 정하는 항목을"을 "대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항목에 대해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인정 여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
다만, 인정사업장 사후심사를 위하여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를 실시한 것은 제외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인정심사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하여 10명 이내"를 "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때 외부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구성 및 운영"을 "운영"으로, "공단"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단"으로 한다.
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노동계ㆍ경영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산업안전보건 업무 관련자
2. 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분야의 기술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분야의 기사 자격 또는 「의료법」 제78조에 따른 산업전문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안전ㆍ보건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5.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안전ㆍ보건 분야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
6. 안전ㆍ보건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안전ㆍ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7.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8. 그 밖에 위원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9조제1항제1호 중 "위험성평가 업무"를 "위험성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0점"을 "70점"으로, "70점"을 "90점"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인정사업장 사후심사)"를 "(인정사업장 사후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매년 인정사업장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사후심사를"을 "인정기간 중 1회 이상 사후점검을"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후점검일 기준 잔여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건설공사는 제외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사후심사는"을 "사후점검은"으로, "현장심사를 하는"을 "현장점검을 하는"으로, "기준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심사"를 "기준을 유지하는지 여부 및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정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다만,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재해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는 제외한다.
제22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이상 요양을 요하는"을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으로, "발생"을 "발생한 재해"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직업성질병자"를 "직업성 질병자"로, "발생"을 "발생한 재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5. 제21조에 따른 사후점검을 거부하거나 점검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확인된 사업장
가. 제19조에 따른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나. 현장심사 또는 사후점검에서 개선하도록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조치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심사위원회가 인정취소를 결정한 경우 인정취소일은 제1항에 따른 인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제23조제1항제7호 중 "인정제도"를 "인정사업"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제1항"을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따른 평가담당자"를 "따른"으로 한다.
3. 실무 역량 지원 교육
제26조 앞의 "제4장 지원사업의 추진 등"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25조에 따른 컨설팅지원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처리규칙」"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으로 한다.
②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교육 및 평가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교육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 중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획감독 대상"을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에서 정한 감독ㆍ점검"으로, "사업장"을 "감독ㆍ점검"으로 한다.
제28조 중 "2023년 7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성평가의 인정 및 사후점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인정을 신청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인정을 받은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정사업장 사후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제21조에 따른 사후점검을 할 때에는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 인정심사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하여 10명 이내"를 "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때 외부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구성 및 운영"을 "운영"으로, "공단"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단"으로 한다.
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노동계ㆍ경영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산업안전보건 업무 관련자
2. 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분야의 기술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분야의 기사 자격 또는 「의료법」 제78조에 따른 산업전문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안전ㆍ보건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5.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안전ㆍ보건 분야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
6. 안전ㆍ보건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안전ㆍ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7.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8. 그 밖에 위원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9조제1항제1호 중 "위험성평가 업무"를 "위험성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0점"을 "70점"으로, "70점"을 "90점"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인정사업장 사후심사)"를 "(인정사업장 사후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매년 인정사업장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사후심사를"을 "인정기간 중 1회 이상 사후점검을"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후점검일 기준 잔여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건설공사는 제외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사후심사는"을 "사후점검은"으로, "현장심사를 하는"을 "현장점검을 하는"으로, "기준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심사"를 "기준을 유지하는지 여부 및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정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다만,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재해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는 제외한다.
제22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이상 요양을 요하는"을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으로, "발생"을 "발생한 재해"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직업성질병자"를 "직업성 질병자"로, "발생"을 "발생한 재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5. 제21조에 따른 사후점검을 거부하거나 점검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확인된 사업장
가. 제19조에 따른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나. 현장심사 또는 사후점검에서 개선하도록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조치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심사위원회가 인정취소를 결정한 경우 인정취소일은 제1항에 따른 인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제23조제1항제7호 중 "인정제도"를 "인정사업"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제1항"을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따른 평가담당자"를 "따른"으로 한다.
3. 실무 역량 지원 교육
제26조 앞의 "제4장 지원사업의 추진 등"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25조에 따른 컨설팅지원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처리규칙」"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으로 한다.
②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교육 및 평가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교육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 중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획감독 대상"을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에서 정한 감독ㆍ점검"으로, "사업장"을 "감독ㆍ점검"으로 한다.
제28조 중 "2023년 7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성평가의 인정 및 사후점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인정을 신청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인정을 받은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정사업장 사후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제21조에 따른 사후점검을 할 때에는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위험성평가 실시 시 근로자 참여 및 공유 단계에서 고용형태(기간제ㆍ파견근로자 등) 및 국적과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가 누락 되지 않도록 근로자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내실화를 위해 심사기준를 강화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의 사후점검 확대, 인정취소 요건 추가 등 관리ㆍ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위험성평가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공유받는 근로자의 정의 명확화
○ 위험성평가 참여ㆍ공유 대상이 근로자를 고용형태 및 국적과 상관없이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로 구체화(제3조제4호)
나.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관리 체계화
○ ‘인정’의 의미를 「고용산재보험징수법」상 ‘인정’의 의미와 일치시키고, 심사기준ㆍ항목 및 배점, 인정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자격을 고시에서 정하고, 외부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과반이 되도록 명시(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3항)
다.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기준 강화
○ 인정기준을 70점에서 90점으로 상향,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을 조정 및 감점항목 신설, 재인정 심사는 최근 3년간 위험성평가 전반을 재심사하도록 확대(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제2호, 제20조, 별표)
라. 사후점검 및 인정취소 사유 확대
○ 인정기간(3년) 중 1회 이상 사후점검 진행, 사후점검 거부 및 지적사항 미이행 시 인정을 취소하는 사유 추가, 중대재해 발생 시 인정취소 기준 명확화(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마. 오류 정비
○ 인정취소일 기준이 되는 취소 사유 조항 인용 오류 수정 및 인정사업장에 대한 감독유예 조항을 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맞춰 현행화(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
○ 위험성평가 실시 시 근로자 참여 및 공유 단계에서 고용형태(기간제ㆍ파견근로자 등) 및 국적과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가 누락 되지 않도록 근로자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내실화를 위해 심사기준를 강화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의 사후점검 확대, 인정취소 요건 추가 등 관리ㆍ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위험성평가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공유받는 근로자의 정의 명확화
○ 위험성평가 참여ㆍ공유 대상이 근로자를 고용형태 및 국적과 상관없이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로 구체화(제3조제4호)
나.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관리 체계화
○ ‘인정’의 의미를 「고용산재보험징수법」상 ‘인정’의 의미와 일치시키고, 심사기준ㆍ항목 및 배점, 인정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자격을 고시에서 정하고, 외부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과반이 되도록 명시(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3항)
다.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기준 강화
○ 인정기준을 70점에서 90점으로 상향,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을 조정 및 감점항목 신설, 재인정 심사는 최근 3년간 위험성평가 전반을 재심사하도록 확대(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제2호, 제20조, 별표)
라. 사후점검 및 인정취소 사유 확대
○ 인정기간(3년) 중 1회 이상 사후점검 진행, 사후점검 거부 및 지적사항 미이행 시 인정을 취소하는 사유 추가, 중대재해 발생 시 인정취소 기준 명확화(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마. 오류 정비
○ 인정취소일 기준이 되는 취소 사유 조항 인용 오류 수정 및 인정사업장에 대한 감독유예 조항을 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맞춰 현행화(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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