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험성평가사업장1 위험성평가 2025년 법 개정 내용 제정·개정문⊙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근로자"란 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 고용형태 및 국적과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우수"를 "활동이 일정 수준 이상인"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을 "인정하는 사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인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각 호(제1호 및 제5호를 제외한.. 2025.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