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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실무 스토리

📙 PSM 감독관 대응 방법 – 법제처 기준 실전 매뉴얼

by 영어하는안전마마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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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PSM)는 단순히 제출로 끝나는 문서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라, 보고서의 작성·제출뿐 아니라
실제 이행 상태에 대해 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법령 요약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심의·이행확인, 변경명령, 평가권한 등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보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 설비의 범위 명시 (별표 13 기준)
  • 시행령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구성 항목(공정안전자료, 위험성평가 등)
  • 시행령 제45조
    보고서 제출 시점, 적합 통보 전 설비 가동 금지, 화학사고예방계획서 갈음 가능성 규정

🧭 감독관 점검 절차 요약

  1. 문서 요청
    • 보고서 원본, 심의기록, 개정이력 등 제출
  2. 실무자 인터뷰
    • 위험성 평가, 변경관리, 교육훈련, 비상조치계획 관련자 대상 질의
  3. 현장 점검
    • 보고서에 작성된 위험설비, 안전조치, 대응체계의 실제 이행 여부 확인
  4. 지적사항 및 명령
    • 이행 미흡 시 시정조치, 변경명령, 보고서 재제출 명령 가능

🛠 실무자 대응 준비 체크리스트

  • 공정안전보고서 최신본 비치
  • 위험성평가 보고서 및 조치결과 추적표
  • 변경관리 이력 일치 여부 (요청서, 평가서, 승인기록)
  • 교육훈련 일지, 출석부, 시험지 보관
  • 비상조치계획 시나리오 및 훈련 결과 기록
  • 자체감사 점검표 및 후속조치 보고서

👨‍🏫 인터뷰 예상 질문과 답변 예시

질문 모범 답변 예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일과 심의 여부는? 2025년 2월 제출, 안전보건위원회 심의 회의록 보관 중입니다.
최근 위험성 평가 결과는 어떤 내용이었나? 2025년 4월 정기 평가에서 12건 도출, 모두 조치 완료 및 추적표 관리 중입니다.
변경관리 절차는 어떻게 운영되나? 요청 → 위험성 평가 → 승인 → 교육 → 반영의 순서로 시행되며,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

감독관 대응의 핵심은 단순한 문서 정리가 아닌,
“법령에 근거한 실제 이행 여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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