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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PSM)는 단순히 제출로 끝나는 문서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라, 보고서의 작성·제출뿐 아니라
실제 이행 상태에 대해 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법령 요약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심의·이행확인, 변경명령, 평가권한 등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보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 설비의 범위 명시 (별표 13 기준) - 시행령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구성 항목(공정안전자료, 위험성평가 등) - 시행령 제45조
보고서 제출 시점, 적합 통보 전 설비 가동 금지, 화학사고예방계획서 갈음 가능성 규정
🧭 감독관 점검 절차 요약
- 문서 요청
- 보고서 원본, 심의기록, 개정이력 등 제출
- 실무자 인터뷰
- 위험성 평가, 변경관리, 교육훈련, 비상조치계획 관련자 대상 질의
- 현장 점검
- 보고서에 작성된 위험설비, 안전조치, 대응체계의 실제 이행 여부 확인
- 지적사항 및 명령
- 이행 미흡 시 시정조치, 변경명령, 보고서 재제출 명령 가능
🛠 실무자 대응 준비 체크리스트
- 공정안전보고서 최신본 비치
- 위험성평가 보고서 및 조치결과 추적표
- 변경관리 이력 일치 여부 (요청서, 평가서, 승인기록)
- 교육훈련 일지, 출석부, 시험지 보관
- 비상조치계획 시나리오 및 훈련 결과 기록
- 자체감사 점검표 및 후속조치 보고서
👨🏫 인터뷰 예상 질문과 답변 예시
| 질문 | 모범 답변 예시 |
|---|---|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일과 심의 여부는? | 2025년 2월 제출, 안전보건위원회 심의 회의록 보관 중입니다. |
| 최근 위험성 평가 결과는 어떤 내용이었나? | 2025년 4월 정기 평가에서 12건 도출, 모두 조치 완료 및 추적표 관리 중입니다. |
| 변경관리 절차는 어떻게 운영되나? | 요청 → 위험성 평가 → 승인 → 교육 → 반영의 순서로 시행되며,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
✅ 마무리 정리
감독관 대응의 핵심은 단순한 문서 정리가 아닌,
“법령에 근거한 실제 이행 여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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