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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목적
PSM(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서 안전작업허가(PTW)는 위험 작업 수행 전 필수 절차입니다.
2. 지침 구성 요소
- 목적 및 범위
- 승인권자 정의 (현장 책임자, 안전부서, 작업부서 등)
- 작업 유형별 기준 (화기작업, 밀폐공간, 정전작업 등)
- 위험성 평가 및 사전조치 명시
- 승인 절차 (작업허가 발행 → 게시 → 보존 1년)
3. 주의사항
- 위험성 평가는 작성·승인 전 필수입니다.
- 작업유형 분류를 명확히 하고, 해당 지침에 맞는 안전조치를 기재해야 합니다.
- 작업 변경 또는 연장 시, 추가 허가 과정을 거치세요.
- 1년간 사본 보관 및 모든 관련 인원에게 사전 공유 필수
4. 작성 예시
| 항목 | 내용 |
|---|---|
| 작업명 | 반응기 내부 청소 |
| 작업유형 | 밀폐공간 + 화기작업 |
| 승인권자 |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
| 위험성 평가 결과 | 가연성 가스 잔류, 질식 위험 |
| 안전조치 | 환기 → 가스농도 확인 → 공기호흡기 착용 |
| 허가일시 | 2025‑06‑20 09:00 |
| 게시 및 보존 | 현장 게시, 1년간 보관 |
5. 최신 법령 · 지침
- 고용노동부 고시 2023‑21호 제33조(안전작업허가)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 규정(제46조) 관련
- 2021 KOSHA 안전작업허가지침(P‑9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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